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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 [한정애 국회의원] 기후변화 대응,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실천해야 합니다!
    28일(목)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의 과제’를 주제로 38차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가축분뇨 에너지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는데요.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님께서 함께 해주셨답니다. 토론회 시작 전 대사님과 대화도 나눴는데요~ 덴마크는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기술이 잘 발전되어 있고 운영 규모도 상당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주한 덴마크 대사님의 첫 국회방문 일정이 오늘 기후변화토론회인 것에 환영한다”며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가축분뇨를 통한 에너지화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배우고, 국내에서 부처 간 많은 논의..
  • [국감영상] 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질의(10월 18일)
    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
  • [연합뉴스] [국감현장] 4대강보 개방 두고 "농민 용수난" vs "물부족 원인 따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개방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가 주요 소재로 등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이 농가에 피해를 야기했느냐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작년 11월 창녕함안보의 무리한 개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저하로 합천군 광암들 농민들이 10억5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를 개방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창녕함안보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는 지난 10일 다시 수문을 열었다"며 "결사반대하는 농민의 눈물을 보고도 정부가 계속해서 보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
  • [환경방송]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
    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 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未)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만190호 중 15.6%인 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 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
  • [환경일보] [국감] 미신고 개 사육시설, 519개소 9만 마리
    [환경일보] 전국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개 사육시설이 519곳, 사육두수는 약 8만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만8733두에 달한다. 이 중 신고기준(60㎡)에 해당하면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519곳, 8만9989두에 달했다(기준 미달이거나 면적확인이 불가한 시설 제외). 사육두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만9031두(118개소) ▷전북 2만2897두(89개소) ▷경북 1만6158두(106개소) 순이었으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였고 1000두..
  • [보도자료]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 519개소 약 8만9천두에 달해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전국적으로 519개소이고 사육두수는 약 8만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정애 국회의원] 기후변화 대응,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실천해야 합니다!

28일(목)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의 과제’를 주제로 38차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가축분뇨 에너지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는데요.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님께서 함께 해주셨답니다. 토론회 시작 전 대사님과 대화도 나눴는데요~ 덴마크는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기술이 잘 발전되어 있고 운영 규모도 상당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주한 덴마크 대사님의 첫 국회방문 일정이 오늘 기후변화토론회인 것에 환영한다”며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가축분뇨를 통한 에너지화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배우고, 국내에서 부처 간 많은 논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11. 29. 11:26

[국감영상] 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질의(10월 18일)

한정애의원은 18일(목) 국정감사에서 지방환경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 먼지 문제 지적경주 천우개발 토석채취 공사 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천우개발이 신규사업 허가를 요청한 채석부지는 토석채취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철도의 가시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할 필요도 없는 신규허가 불가 지역임을 지적했습니다. ■ 석산 개발·축사 악취 피해에 대한 참고인 질의참고인들을 통해 석산 개발로 인해 폭음, 진동,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와 축사 악취로 인한 피해를 듣고 관할 환경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1. 2. 19:17

[연합뉴스] [국감현장] 4대강보 개방 두고 "농민 용수난" vs "물부족 원인 따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7개 유역·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개방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가 주요 소재로 등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이 농가에 피해를 야기했느냐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작년 11월 창녕함안보의 무리한 개방으로 인한 지하수 수위 저하로 합천군 광암들 농민들이 10억5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를 개방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창녕함안보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는 지난 10일 다시 수문을 열었다"며 "결사반대하는 농민의 눈물을 보고도 정부가 계속해서 보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0. 18. 20:24

[환경방송]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다소 숨통트일듯

국회 환노위 민주당, ‘행정지침’ 조건부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이 궤도수정을 뒤로 청신호가 예고된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未)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6만190호 중 15.6%인 9,425호만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지난 달 23일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와 KB국민은행 앞 천막에서 단식 및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미허가 축사’ 대상이 주류를 이룬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9:30

[환경일보] [국감] 미신고 개 사육시설, 519개소 9만 마리

[환경일보] 전국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개 사육시설이 519곳, 사육두수는 약 8만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만8733두에 달한다. 이 중 신고기준(60㎡)에 해당하면서도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519곳, 8만9989두에 달했다(기준 미달이거나 면적확인이 불가한 시설 제외). 사육두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만9031두(118개소) ▷전북 2만2897두(89개소) ▷경북 1만6158두(106개소) 순이었으며 특히 미신고 시설 중 ▷100두 이상인 곳이 152개소 ▷300두 이상 55개소 ▷500두 이상 37개소였고 1000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31. 17:13

[보도자료]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 519개소 약 8만9천두에 달해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전국적으로 519개소이고 사육두수는 약 8만9천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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