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故 김유미씨에 대해 산재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럼에도 “2011년 산재인정 받은 故 황유미, 故 이숙영씨 건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해서 유가족이 고통의 나날을 지속하는 상황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희망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지 그 존재이유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공단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승인 과정에서 지금과 달리 전향적으로 임하여 당사자인 노동자 또는 유족을 보호, 지원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보도자료]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 여전히 보조참가하며 공단지원 - 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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