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 개 사육ㆍ도살 등 금지(제5조)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제6조)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 △폐업ㆍ전업에 대한 지원(제9조) △소유권 제한(제13조) △시행 및 유효기간(부칙 제1조, 제2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도살하는 등 행위 일체를 금지했다. 또,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관련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해 처벌받은 자에게는 개에 대한 소유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식용 개 농장 폐쇄ㆍ폐업에 관한 사항, 폐업ㆍ전업에 대한 지원사항,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위원회는 관련 이해 단체 관계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해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개 식용 농장 농장주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농장주가 폐쇄 또는 폐업할 경우 기준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업 또는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ㆍ훈련, 취업 알선 및 지도, 전업 장려금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개 식용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아진 인식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달라진 사회상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개 식용은 이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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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foodnews] 한정애 의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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