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약사공론] 품절약 해결 상시 기구 마련되나…국회 법제화 모색 '박차'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원실 2023. 6. 26. 17:03

본문

한정애 의원 보건복지부에 협의체 '상설화' 추진안 마련 지시 "7월 중 윤곽 나올 것"

 

 

품절의약품 재고 확보를 인한 약국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 보다 책임감 있는 품절의약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체계 실무협의체’를 법제화해 민관이 상시적인 협력을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기 전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원천적으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

이 같은 움직임은 품절의약품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계속되는 품절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체계 실무협의체’를 상설기구화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법제화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 속 품절의약품 문제가 대두되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체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협의체는 임의 조직으로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등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각 부처들의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고 품절 문제가 발생하기 전 상황을 파악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회의체가 정례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상설기구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는 협의체가 4차례 추진됐지만 지침 마련 등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2019년 ‘민간합동 장기품절약 협의체’를 구성해 의약품 품절 문제를 논의했지만 ‘품절약의 정의’를 내리는 작업부터 참여 기관 간 입장차로 2차례 회의 개최 후 중단되는 등 연속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가 협의체에 대한 구성, 개최 시기, 의제 설정 등 안을 마련해 올 경우 검토 후 이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품절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는 임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부처들의 관심이 적다고 보고 있다”며 “품절의약품의 경우 가변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는데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품절 문제가 발생한 후 협의체가 마련되도록 하지 말고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어 사전에 품절약 실태 등을 파악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역할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7월중에는 복지부로부터 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절약 문제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 속 코로나 증상과 관련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의약품을 구할 수 없게 되며 불거진 약국의 대표적인 고충 중 하나이다.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인상해 제약사의 제조 유인을 마련하는 등 정부도 노력에 나섰지만 지사제, 변비약, 멀미약까지 수급 불안정 상황이 확대되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약업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의약품 구매 사이트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려는 ‘클릭 전쟁’이 벌어지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약품을 주문하는 경우 얼마 이상 의약품을 함께 주문해야 하는 등 불공정 거래 소지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균등 배분’에 나서는 등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약사회 차원의 해법 마련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급불균형 의약품의 균등 공급 사업이 제도화 될 경우 약국 품절상황, 도매업체의 실제 보유량, 제약사의 생상 가능규모 파악까지 약사회가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균등 배분 사업이 효과를 거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정부와 약사회의 협조체제 구축 및 역할 범위 설정, 약사회 업무에 대한 보상 등 제도화를 위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기사 원문 보기

[약사공론] 품절약 해결 상시 기구 마련되나…국회 법제화 모색 '박차'

 

▽관련 기사 보기

[약샤공론]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상설·법제화로 풀어라"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