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생기는 수익에는 통상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매각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등 우리사주제도에 참여할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를 통해 회사와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근로자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68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으로서는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출연해도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데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증시 부진 속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넘길 경우 매각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개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을 개정해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국내 증시 부진이 지속된다면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 우리 사주 제도 자체가 기업의 경영 실적이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한 주가 하락의 영향을 직원들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현행법상 등기임원 등 경영진은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데, 민주당은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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