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사면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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