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11일(수)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및 이를 악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대포차 발생을 막고 다양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포차와 같은 불법 차량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만큼,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포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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