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
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태스크포스(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재해노동자와 유가족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재급여 지급 판정 기한도 줄어드는 등 재해자들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해자나 유족이 절차적 미비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및 부정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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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의원, 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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