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아마 탈북기자 방북추진을 불허한 내용과 평양선언 비준 선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생뚱맞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정쟁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더 이상 깊이 빠지지 마시고 들판에도 나가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와서 입법과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노위의 경우, 야당의 문제제기에 여야가 모두 공분했던 내용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성희롱으로부터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만들어낸 자살이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 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여야 모두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안질의를 해서라도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끝낼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환노위에서 논의가 됐고 법사위로 올라갔으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의 반대로 또 다시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안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도 좋으나 결국은 국회는 입법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안을 2016년 11월에 환노위에서 논의를 해서 법사위로 올렸다. 2년이 지났다. 이것이 무슨 청국장도 아니고 얼마나 묵혀야 하는가. 그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역할이 아닌 듯하다. 이것 역시도 자유한국당 의원 몇 분의 반대로 지난 2년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아니하고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이다. 채용절차 공정화에관한법안, 이 두 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는 꼭 처리되어서 국민들께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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