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화)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포럼 위원으로서 참석하였습니다 ^^ 토론회 장면을 한 번 살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산업화와 의료 및 과학 산업의 발전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작년 기준 약 3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험동물에 대한 국내법은 아직 선진국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ㅠㅠ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논의하였고, 추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의 막바지에서 실험동물 보호를 함께 외치며 찰칵!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The Love...♡
아참 하나 더!
오늘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한정애의원은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험동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권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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