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학에서 실습견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개가 이용돼 논란이 일었다. 대학기관의 동물실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잦아든 현재, 대학기관에서의 동물실험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대답은 '글쎄'에 가깝다. 결국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4일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동물보호법도 일부 정비해 재발의했다. 여기에는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권고 등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규정이 가장 제대로 지켜져야 할 곳이 바로 대학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아오지 않았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권 향상을 위한 인식이 높아졌고, 국회에도 관련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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