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임금체불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4286억원, 피해근로자는 32만5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지만,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직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시 근로자수와 체납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체불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본 법안을 마련했다"며 "관행적으로 굳어진 비정상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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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임금체불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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