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
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만 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만 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만 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만 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
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에 그쳤지만, 고용보험DB상 상시 근로자수 대비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비율은 두 배가량인 48.2%나 됐다.
고용DB상 대량고용변동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2번 중복된 곳은 93.1%인 1181건, 3번 중복은 5.6%인 71건, 4번 중복은 0.9%인 12건, 5번 중복은 0.3%인 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선 지속적으로 실직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정애 의원은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됐음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DB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업주가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에 불과한 만큼,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된 경우는 2015년 8건, 지난해 16건 등 제도 도입 이후 24년간 총 24건에 불과했다. 물론 '허위신고'로 과태료를 문 경우는 아예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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