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때문에 개정안이 추진됐다.
또 이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해당 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이 법안은 한정애·서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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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미세먼지 기준 초과지역 주민 대상 환경부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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