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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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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