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보고서가 상이한 것, ‘구미 불산 노출사고는 수질오염이 아닌 대기오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지대책은 수질오염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현장 책임자인 대구환경청과 구미시청이 사전회의도 없이 현장 종료된 상황’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한의원은 “불산 노출 후 초동대처가 2시간이 지난 이후에 실시되어 1.5 킬로만 대피를 시켰는데 이미 10 킬로 이상 피해가 확산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늦장 초동대처로 인해 주민대피가 늦어져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면 방재청장에게 소석회를 공유해햐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하지 못했고 대구지방환경청이 보유한 점검 차량에 불산 측정장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차량이 오기 전까지 아무런 측정도 못한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한의원은“대구환경청과 구미시청의 소통부재로 인해 이번 구미사태의 피해를 확산 시켰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이후 사건처리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잘처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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