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정애 의원, '직장 내 괴롭힘과 젠더' 2015년 한일 여성노동 포럼 개최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5. 12. 22:27

본문

한정애 의원은 오늘(12) 오후 1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젠더라는 주제로 2015년 한·일 여성노동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또는 과도한 중징계를 받거나 단순 반복 업무를 해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제1, 2, 그리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의 제1주제는 와다 하지메 나고야대 교수가 직장 내 괴롭힘(Harassment)의 법적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고, 2주제는 나이토 시노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부주임연구원이 발표하였습니다

지정토론자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팀장,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자리하였습니다.

2부 제3주제는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법·제도적 보호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지정토론자로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권창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장, 이종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좌장으로는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리해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왕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20139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시키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직원이 생긴 경우 해당 직원을 보호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은 집단 내 괴롭힘을 사적 조정 방식이나 어딘가에 민원을 청구하는 등 개별적인 방식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취직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취직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일을 하는 동안 부당한 행위를 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낸 법안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다고 하면 선진국의 것과 유사한 정도의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논의 내용을 담아 좋은 법안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구미영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이 미미하고, 직장 내 여성의 입지는 유리천장, 유리벽 등으로 비유되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자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고, 성희롱, 괴롭힘, 차별 문제를 함께 다루어 직장에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 인식 개선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포럼 자료집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과 젠더 자료집.pdf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