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상품을 구매 시 별다른 사유 없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함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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