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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4. 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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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일 오전 10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2(임시회) 1차 전체회의(현안보고 및 법률안상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크게 단체협약 실태조사 장애인고용 확대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한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단체협약을 점검하는 것은 노조 옥죄기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옥죄기를 중단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취업규칙이 불법적 위법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취업규칙부터 합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고용 확대와 관련하여 한 의원은 “2010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0인 이상 고용 사용주의 경우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축소시켜 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난다지적하며 애초 2010년에 개정된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장기적으로 100분의 5로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바로 잡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기권 장관에게 지난 17일 주요 언론사 사회부장 간담회에서 기업이 저성과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환영할 만한 명확한 기준을 6월 중에 내놓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한 의원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그룹에서도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그동안 노동부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악용해 노동시장을 교란하거나 불안정성을 가속시켰었는데 더 이상 우회적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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