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16만 6천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전혀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불법 등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맞춤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29일 한국경제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경제] 이근형 기자 = 올해 약정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16만명이 넘는 가운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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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임금체불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심각했다. 올해 7월 현재 총 6천412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총 175억8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16만 6천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전혀 줄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시적 경영악화, 도산·폐업에 따른 체불도 있겠지만 고의·상습적인 체불도 그 비중이 상당하고 이들 악덕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체불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인천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중부청과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산청, 광주청은 적극적으로 체불청산 지도를 해나가고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해서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다 받고 부모 형제 등 가족과 기쁜 한가위를 쇨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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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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